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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소액주주들 현재현 회장 상대 대표소송

동양증권 소액주주들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4일 동양증권 주식 1.54%를 보유한 소액주주 8명은 현 회장을 비롯해 동양증권 사장·사외이사·감사위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1조3,20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을 추진한 경실련 측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동양증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해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했다"며 "주주들에게 끼친 상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회사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거수기 또는 방패막 역할에 그치는 사외이사들과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감사위원들의 직무태만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주주를 모집한 후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동양증권에 소 제기를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 차원에서 소송제기가 이뤄지지 않자 이번에 소액주주를 원고로 직접 소송을 냈다.

주주대표소송은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1 이상 보유한 주주가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영진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이며 이때 배상 받은 금액은 전부 회사로 귀속된다. 주주들은 먼저 회사에 소송을 내달라고 청구해야 하지만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회사가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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