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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임시국회 8~24일 개최 잠정합의

2일 여야가 7월 임시국회를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따라서 여야는 7일 6월 국회를 폐회한 뒤 다음날인 8일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게 된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일정에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24일까지 열리는 7월 임시회 기간 중 8일에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시정연설을 실시하고 본회의는 20일과 23일 두 차례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여당은 7월 임시회 회기를 20일까지, 야당은 8월7일까지 열자고 맞섰지만 한발씩 물러나 24일까지 열기로 했다. 또 본회의를 20일과 23일 두 차례 열기로 한 것은 20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되 지연될 경우 23일까지 추경안을 의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여야는 또 이날 잠정 합의에서 6월30일 종결된 평창동계올림픽 국제대회 특위와 동북아역사특위를 재구성해 6개월간 추가로 활동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서민주거복지특위 역시 재구성해 3개월 추가 가동하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

 



새정연은 이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특위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특위, 개헌 특위 등 3개 특위 신설을 제안, 새누리당이 제안할 3개 특위와 조율해 특위 신설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현재 한중 FTA와 개헌 특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경제민주화 특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 구성과 관련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5월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여야 국회의원 각각 3인이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에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게 많은데 실질적 합의가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새누리당이 당내 사정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 더 이해해달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은 성완종 전 의원 파문을 기존 상설특검 대신 별도 특검으로 실시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여당이 난색을 표했다. 대신 상설특검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는 이 같은 합의안을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뒤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게 된다.

/박형윤·전경석 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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