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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수임 논란’ 이명춘 변호사 소환

내달 중순까지 7명 줄소환 방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에서 일한 이후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검찰에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내정자인 이명춘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 인권침해조사국장을 맡아 과거사 사건 진상 조사에 관여했으면서도 이후 관련 민사 사건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조작 사건으로 결론을 내리고 법원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척 간첩단 사건’ 등 2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기 억울함과 진실을 다 표현하지 못했던 분들이 그 억울함을 들어준 저한테 찾아와 결과적으로 그 사건의 일부를 수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서울고검이 수사 의뢰한 7명의 변호사를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냈던 김준곤 변호사 등 6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원이다. 민변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 등 민변을 이끌었던 변호사들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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