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은 5일 법정에서 “개인적 이득을 얻고자 한 행위가 아닌 경영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과거 정부 정책 하에 누적된 차명 주식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조세 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효성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탈세를 위한 개인 소유회사로 본 검찰의 주장에 대해 “조 회장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효성이 설립한 회사”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으로 담낭과 간을 절제하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전이·재발 여부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상태다”라며 “최근 전립선암도 추가로 확인돼 이달부터 9주간 치료를 받는다.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조 회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로 예정됐다.
한편, 조 회장은 2003~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국내 및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방법으로 총 7,939억원대의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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