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세대 건설업체’ 삼환기업 회생절차 신청

법원, 삼환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법원 허가 없이 재산처분 등 불가

‘국내 1세대 건설업체’ 삼환기업이 16일 오전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삼환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삼환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ㆍ가처분 및 강제집행은 금지된다.

삼환기업은 지난해 기준 건설회사 도급순위 29위의 업체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건축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부실화됐다가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추가 운영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법원은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 트랙은 이르면 6개월 안에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