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노란우산공제가 2007년 첫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가입자 550만 명 누적부금액 3조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써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
2007년 9월 노란우산공제 사업이 출범한 이래 4,000명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매년 증가해 2014년 40만 명을 돌파했고, 지난달 50만 명을 넘어서는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전체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326만 개의 15.3%에 달하는 수치이다.
노란우산공제는 2010년 이후 시중은행을 통한 가입유치 대행이 가능해지고, 고령화시대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
지금까지 폐업, 사망, 노령 등의 공제사유로 가입자 총 47,100명에게 공제금 총 2,440억 원이 지급되었고, 부가혜택으로 단체상해보험 자동가입을 통해 사고사망·후유장해 가입자 337명에게 보험금 48억 원을 지급하였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고, 공제금 수급권은 압류되지 않기 때문에 폐업 및 노후대비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재기지원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조성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계유지와 재도전 여건 마련을 위해 2017년까지 공제 운용규모를 5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2016년 공제 가입자부터는 공제금이 세법상 퇴직금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꾸준하게 부금을 내는 중장기가입자의 세 부담이 감소하는 등 폐업·노후 대비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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