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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부정행위로 회사 손해 땐 배임죄 적용돼 형사 처벌

직장인들은 잘해 보려는 마음이 혹은 지나친 충성심이 작은 부정행위를 불러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부정행위 하나하나가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 등 범죄 행위로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도 많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직원의 부정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처벌은 크게 달라진다.

만약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돼 형사 처벌까지 이뤄질 우려가 있다. 실질적임 금전 손실뿐 아니라 부정행위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는 등 간접적인 피해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다만 배임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이 행위로써 행위자 스스로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 즉 종사자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그게 의도적인 것이 아닌데다 본인 혹은 제3자가 어떠한 이득도 취득한 것이 없다면 배임죄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또 보험영업이나 자동차 영업 시에는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물 등기를 날조하는 식의 부정행위가 잦은데 이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대형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명의 도용 행위가 가입자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런 식으로 명의가 활용될 거라는 걸 가입자가 모르고 있을 경우 별다른 고소고발이 없더라고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 처벌을 떠나서라도 독단적으로 회사가 정해둔 사규에 어긋나는 방법을 택해 일을 하는 것은 업무지시 위반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직원의 부정행위를 회사가 잘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오히려 권장한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회사측에선 대부분 '열심히 하라고 했지 범죄를 저지르라고 한 적은 없다'는 식으로 응대할 것"이라며 "허위실적 보고를 통해 수당을 받거나 승진한 경우에는 횡령ㆍ배임 수준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스스로 선을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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