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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김광진 "한민구 퇴임후 2년 자문료 1억4천만원 받아"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합참 의장 퇴임 후 2년간 산하기관에서 자문료 등으로 1억4천만원을 받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와 정면 배치되는 부분으로 한 내정자의 인사를 재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한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내정자는 2011년 10월 합참의장 퇴임이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급여성 자문료 등으로 총 1억4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자문위원을 지내면서 자문료로 7천800만원을 받았고, 오피러스 차량(연간 리스료 1천377만원·유류비 1천100만원) 제공과 함께 송파구 사무실(17평) 및 담당직원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분은 2012년 9월 감사원의 ‘방위사업청 기관운영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지난해부터는 자문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으며 차량 지원은 폐지됐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또 한 내정자는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육군본부 산하의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을 지내면서 1천43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고,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로 2년간 재직하면서 2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한 내정자는 감사원으로부터 급여성 자문료와 차량지원 등 지나친 전관예우를 지적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기본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내정자 측은 “전역 후 활동한 국방과학연구소 및 육군 자문위원은 정책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고, 육사 석좌교수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위탁교육 및 육사 전쟁사학과 강사 경험을 살려 후진양성에 기여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자문 및 강의 횟수에 근거해 월별 일정액을 받았으며, 관련 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역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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