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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1억여원 미지급 출연료 소송 승소


개그맨 유재석(39ㆍ사진)이 미지급된 출연료 1억여원에 대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미지급된 예능프로그램 출연료를 달라’며 낸 출연료 지급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SBS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인 1억1,800만원에 대한 유씨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3사의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4억9,000만원)에 대한 유씨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김용만도 같은 회사를 상대로 출연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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