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로 황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도청을 의뢰한 혐의로 허모(45)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낸 뒤 '사이버 흥신소'로 인터넷에 광고해 1건에 30만∼600만원을 받고 한국인 32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에게 도청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인터넷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누르도록 유도한 뒤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통화내용 등을 도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한 자료도 빼낼 수 있고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심지어 일당은 경찰이 수사한다는 것을 알고 수사팀원을 상대로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 했다. 하지만 이들은 "수사팀원이 아무도 인터넷 도메인에 접속하지 않아 도청 애플리케이션 설치에 실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도청으로 알게 된 불륜 등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해 공무원 등 3명을 직접 협박해 5,7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함부로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며 "백신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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