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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ㆍ광장 등에 빗물관리시설 설치해야

도시ㆍ군 계획시설 설치기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도시 내 수해방지를 위해 도로ㆍ광장 등 도시 주요시설에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ㆍ보도ㆍ주차장ㆍ학교ㆍ광장 등 사회기반시설을 계획할 때 투수성 포장이나 화단 등을 통해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빗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자연 상태의 빗물순환을 복원하고 수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도시 곳곳에 나대지 형태로 남아 있는 유휴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복개해 공공임대주택이나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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