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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남편, 수면제 먹여 살해女 ‘징역 13년’

SetSectionName(); 폭력 남편, 수면제 먹여 살해女 ‘징역 13년’ 이수민기자 noenem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자신을 때리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탄 국을 줘 정신을 잃게 한 후 살해한 조선족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안승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김모(54.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손과 발이 묶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는 등 잔혹한 수법을 동원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가 조선족인 김씨를 무시하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다소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4월 남편 이모(56)씨와 심한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국에 수면제를 넣어 식사를 차렸다. 이를 마신 이씨가 잠들자 김씨는 끈으로 남편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다. 범행 후 자수한 그는 경찰조사과정에서 “남편이 모아둔 돈도 다 써버리고 조선족이라고 무시했으며 다른 여자와 전화통화도 서슴없이 했다. 돈을 벌어오라며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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