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4년제 대학인 한려대(서호학원)와 신경대(신경학원), 전문대학인 광양보건대(양남학원) 등 3개 대학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는 차명계좌로 이들 세 개 대학에서 교비 567억원을 횡령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세 개 대학은 법인 운영과 회계 관리에서도 엉망이었다. 한려대와 광양보건대는 서남대 부속 남강병원과 서남대병원 간호사 등 35명을 교수로 허위임용하고 인건비 29억원을 부당지급했다. 이들 대학은 또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도 부실하게 해 토지 손실보상금과 예금 등 137억5,000만여원을 불분명한 용도로 썼다.
한려대는 2009년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하면서 전임강사 거짓임용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위보고해 실제 전환 요건을 만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대는 교지확보 조건으로 입학정원 209명을 증원 받고 설립자 이씨의 교비 횡령금으로 마련한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 받아 부당하게 증원 조건을 충족했다. 광양보건대는 현장실습시간이 부족한 학생 172명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이 중 8명은 졸업학점이 부족한데도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 등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고 설립자 이씨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횡령과 부정 사용 자금은 회수하기로 했다. 이어 교과부는 부당하게 부여된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라고 대학에 요구하고 각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서남대와 마찬가지로 이들 대학은 감사 지적 사항을 바로잡지 못하면 학교폐쇄의 퇴출 단계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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