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를 단속한 결과 2,772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종사자격 위반이 2,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한 경우가 228건, 적재물보험 미가입 200건, 무허가 영업 42건, 약관 위반 14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4건과 종사자격 위반 18건, 무허가 영업 14건 등 109건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ㆍ주선업체 등 97건은 허가 취소, 99건은 사업 정지 등의 조치를 했다.
지난달에는 경찰청ㆍ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 불법운송이나 화물차 불법개조 단속을 실시해 불법적재 2건과 불법구조변경 1건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처벌을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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