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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채권공정추심법안등임시국회 처리 합의

당정청 회동선 가축매몰지 대책 논의

심재철 한나라당,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 정책위의장단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제역 관련 법안등 민생법안 13건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심재철(왼쪽부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종구 부의장, 우제창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전병헌 의장. 원유헌기자

여야 정책위의장이 27일 건강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한 채권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채권공정추심법안 등 민생법안 13건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단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2월 국회 처리합의 법안은 공정채권추심법을 비롯해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한 다단계 영업업체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방문판매법 ▦예술인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한 예술인복지법(일명 최고은법) ▦관광특구 내 호텔 등에 특례적용을 확대한 관광진흥법 ▦성범죄자가 치료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전문의 상근 규정한 응급의료법 등이다. 또 ▦부패방지 규정 적용 공공기관을 확대한 부패방지ㆍ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도록 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ㆍ보상법 ▦ 자율방법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여야 정책위의장단은 이날 회동에서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예금보험법 개정안 ▦전ㆍ월세 상승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슬람 채권 발행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편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9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농협법, 북한 인권법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구제역 발생 지역의 침출수 및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매몰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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