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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잦은 금융사 3000곳에 '불량 딱지' 붙인다

민원 발생이 잦은 금융회사 17개사의 전국 3,000여개 지점에 이번주부터 붉은색 '불량' 딱지가 부착된다. 고객민원을 줄이라는 금융감독 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지만 해당 금융회사들은 마치 신용불량자가 된 것 같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취약회사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전국 85개 금융회사에 대한 민원발생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금융사의 홈페이지와 영업점 출입구에 의무적으로 등급 표시를 하도록 지시했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중 5단계 불량 등급을 받은 금융사들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됐다.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불량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은 입구에 A4용지 크기에 빨간색으로 '2013년도 금감원 민원발생평가 결과 5등급(불량)'을 폰트 55로 인쇄해 3개월간 붙여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이번주 월요일부터 게시하도록 했다.



민원평가 결과 5등급을 받은 기관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 알리안츠생명, 에이스생명, 우리아비바생명, ING생명, PCA생명, 롯데손해보험, ACE화재, AIG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동부증권, 동양증권, 친애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이다. 이들 17개 금융사는 전국 3,000여 지점에 붉은색 '불량' 딱지를 붙여야 한다.

점포가 많은 대형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조치가 너무 부담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행(1,130곳), 농협은행(1,187곳)의 경우 점포가 1,000곳이 넘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단호한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내점 고객이 많은 은행과 증권사가 불만이 많겠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확실하게 원칙을 적용했다"며 "민원평가에서 5등급을 받으면 창피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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