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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7일 해수욕장에서 비키니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카메라로 무단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장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25일 오후 4시30분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색달 해변에서 비키니 차림의 여대생 A(19)양 등 2명이 물놀이를 즐기는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무단 촬영하는 등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 연구원인 장씨는 제주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4일 제주에 들어왔으며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운 몸매를 찍어 보관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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