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HIV 환자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서 제외해 질병정보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환자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즈는 1981년 첫 환자가 발생해 30년간 3천만 명이 사망하는 등 한 때 불치병이었으나 현재는 발병 원인도 밝혀지고 치료제도 개발돼 고혈압ㆍ당뇨병처럼 약물로 조절이 가능한 ‘만성병’이 됐다.
국내 첫 HIV 감염자인 남녀 2명도 치료제를 복용하며 만성질환처럼 관리하며 살고 있다. 지난 2010년 12월엔 HIV 감염자 가운데 첫 완치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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