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 결과 24개국 404명, 924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검찰은 924건의 사건 중 227건은 불기소하고 47건은 기소해 기소중지 상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114건의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1997∼2001년 사이 수표 부도, 임금 미지급, 채무불이행 등으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해외도피한 이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국외 체류로 인해 기소중지된 이는 4,3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11월 특별자수기간을 추가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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