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차 TV토론 후 여론조사 지지율이 10% 미만인 후보자는 2차 토론에서 배제된다. 선관위는 2차 토론 후에도 여론조사를 실시, 마지막 3차 TV토론에는 1ㆍ2위 후보 간 '맞짱 대결' 구도로 유권자의 집중도를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1% 안팎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TV토론에서 종횡무진하며 균형 있는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군소후보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기 위해 1차 토론은 현행 참여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운동 관련 규제는 대폭 완화돼 현재 온라인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해 선거 당일을 빼고는 유권자들이 대면 및 전화 통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후보자가 실내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는'토크콘서트' 형식의 선거운동도 허용하기로 했다. 언론기관 등이 정당ㆍ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해 점수를 매겨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서열화를 금지한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사전투표 마감시간도 현행 오후4시에서 2시간 연장하기로 했으며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예비후보자등록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은 명함 배부와 어깨띠 착용 등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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