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23일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의 이현재 위원장이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를 확정해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면서 "공기업개혁분과가 정부와 최종 협의를 거친 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의 주요 내용은 △중앙공기업에 대한 퇴출규정 도입 △부실 자회사 정리를 통한 부채 감축 △해외자원개발 진출시 민관 컨소시엄 구성 원칙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혁신추진위원회 신설 △필요시 장관에게 공공기관 임원추천권 부여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 도입 및 상장 공기업에는 매출·영업이익 등 계량지표에만 의한 경영평가 시행 △공공기관 경영계약제 도입이다.
새누리당은 공기업 개혁을 위해 지난 4월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산하에 공기업개혁분과를 구성해 정부부처 및 공기업 의견 청취를 비롯한 전문가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정부정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공공기관 경영계약제 도입이다. 공공기관 경영계약제는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의 경영계획서를 근거로 이행실적을 평가해 기관장의 유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공기업 개혁에 나설 때 공공기관 노조 측이 "공기업 부채의 근본 원인은 정부정책 수행 때문"이라며 반발했던 사례들을 감안한 내용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정책과 무관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경영계약제가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혁신추진위원회 인사 결정 과정의 독립성·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요시 장관에게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그동안 공공기관 임원·최고경영자 인사를 둘러싸고 되풀이돼온 '낙하산 논란'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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