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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도 원산지 확인하시나요?

농촌경제硏 “가공식품ㆍ배달식품 원산지표시 확인 저조…표시제도 개선 필요”


소비자들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90% 이상 확인하는 반면에 가공식품, 음식점 음식, 통신판매식품 등의 원산지표시 확인은 아주 낮아 이들 분야에서 원산지 표시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4일 ‘농식품 원산지표시의 효과분석 및 활용도 제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소비자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축산물의 경우 응답자 95.8%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농산물(93.1%), 수산물(90.9%)도 원산지 표시 확인이 아주 높은 반면에 가공식품(13.1%), 음식점 음식(11.9%), 통신판매 배달식품(4.6%)의 원산지표시 확인은 극히 저조했다. 보고서는 “외식 비중이 47.4%에 달하고 배달음식과 통신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이들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원산지 확인정도가 낮고 신뢰도가 미흡한 수준”이라며 “식품유형과 소비자 특성을 감안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활용도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원재료 성분란보다 제품 앞면에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는 비중이 높아 제조업체명을 원산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공식품 원재료의 원산지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 직접 시장을 볼 때보다 원산지를 확인하는 정도가 크게 낮고, 응답자 절반 이상이 첫 화면에서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확대와 사이버 단속반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음식점이나 배달음식의 경우 다양한 원산지 표시 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이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다며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수입가축을 국내에서 일정기간(소 6개월, 돼지 2개월, 오리ㆍ닭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면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수입국 명을 표시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출생국과 사육국을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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