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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교수에 2억 지원 시인 곽노현 교육감 검찰소환 불가피
입력2011-08-28 21:03:58
수정
2011.08.28 21:03:58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곽 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로부터 후보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은 28일 “(단일화에 합의해 준) 박 교수에게 선의로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품지원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사후 보상을 약속하고 2억원을 제공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 대한 금품 지원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했다. 곽 교육감은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수와의 후보 단일화는 민주진보 진영의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도 없었다”며“박 교수가 교육감 선거에 두번이나 출마하면서 많은 빚을 졌고 부채 때문에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이며 자살까지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박 교수의 성품과 정황상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곽 교육감이 건넨 돈의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건네진 돈이 후보 단일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이면합의여부 또는 박 교수나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대가성이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된다. 기소 후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교육감직을 내놓아야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긴급체포한 박 교수를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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