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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 판다며 1300만원 챙겨 잠적

모바일 중고장터서 사기극


모바일 중고장터에서 한 남성이 허니버터칩(사진)을 판다고 속여 최소 1,300만원 이상을 받은 뒤 잠적한 사건이 벌어졌다. 인기상품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허니버터칩을 온라인으로 구입해보려는 심리를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16일 중고 직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는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작성됐다. 이들은 A씨가 '○○만물상사'라는 활동명으로 이 사이트에 온라인 상점을 개설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허니버터칩을 대량으로 판다며 선금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은 채 잠적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A씨는 이 온라인 상점을 폐쇄한 상태다. 자신이 올린 글도 모두 지웠다.

이에 대해 한 피해자는 "A씨가 허니버터칩 재고가 풀려 14∼15일 중 배송한다고 말했는데 어젯밤 카카오톡 메신저를 탈퇴하고 상점도 폐쇄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채팅방을 열어 피해자를 모아봤더니 최소 128명이 1,300만원 이상을 떼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로 채팅방을 열어 모인 분들도 있다고 하니 실제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또 A씨가 허니버터칩 품절 대란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는 도매상을 통해 물량을 받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금을 주면 주문을 모아 공동구매를 진행하겠다는 말과 함께 허니버터칩 한 박스당 2만3,800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선금을 받은 A씨는 주문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다거나 도매상 쪽에 문제가 생겼다며 물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전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A씨를 전날 사기 혐의로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거주지 인근 경찰서와 검찰에 A씨를 고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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