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단체 회원 2명이 임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에 맡겨 수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방식과 사건 관련자 소환일정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올해 초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우리민족, @uriminzok)에 올라온 글을 전달했다. 그가 전달한 내용은 "지금 청와대는 리명박을 우두머리로 한 대결분자들의 집합체, 쉬파리 서식장으로 되고 있다"거나 "썩고 병든 '한나라당'이 골백번 '쇄신'을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남조선 민심의 총평" 등 남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임 의원을 고발한 보수단체들은 "과거 방북해 북한을 찬양한 임 의원은 이번에도 국가보안법을 고의적으로 어겼다는 결론"이라며 "임 의원이 또다시 종북 행각을 했으니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등 탈북자 30명은 탈북자를 변절자로 표현한 발언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김 대표 등은 "막말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이라며 "임 의원의 발언은 힘들게 북한에서 탈출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전체 탈북자를 매도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탈북시민단체와 보수단체들은 이날 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이해찬ㆍ최재성 의원이 종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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