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과 22일 서울 용산구와 대전에 노조가 소유한 아파트 4채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6일 밝혔다. 가압류 신청금액은 모두 116억원에 이른다.
이번 가압류 신청금액이 본안 소송에서도 인정되면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사상 최다 액수가 된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은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한 거액의 청구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코레일은 파업으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봤다며 철도노조를 상대로 16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상태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 제5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노조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지방본부장 등 핵심 간부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적 파업으로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파업으로 코레일이 447억원의 피해를 입은데다 승객 사망 등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징계·형사처벌에 이은 3중(重)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하종강·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이달 말 범사회적 기구인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잡고(손해배상과 가압류 해소를 위한 법률구조 및 협의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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