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단원고 재학생,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대입전형 지원방안을 지난 5월 22일 교육부에 건의했으나 두 달이 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3학년에 대해서는 정원외 특별전형 지침을 대학에 권유하고, 1·2학년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이다.
8월 25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9월 6일부터 수시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안에 입법이나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도교육청이 경기권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조사에서 정원외 특별전형 도입을 반대한 곳이 없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권유지침 시행이 어렵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회가 입법 논의 중인 특별법은 이달 안에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 전례는 있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신입생 입학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이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201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전형은 16개 대학이 채택했다.
도교육청은 단원고 3학년생과 일반인·교사 희생자 자녀, 희생학생 형제·자매를 세월호 참사 피해자로 보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방송 인터뷰에서 “사고 이후 고3 학생들은 거의 공부도 못했고 거의 공황상태에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다른 학생과 경쟁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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