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다른 시중은행도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가는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08년 11월부터 현대자동차그룹 등 39개 대기업과 협약을 맺고 협력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상생대출'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35개 대기업과 거래하는 431개 협력회사에 담보 비율에 따른 금리 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각 영업점 지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금리인하 때도 일반대출(0.63%)보다 상생대출(0.30%)이 감면을 덜 받았다. 또 상생대출을 받는 일부 협력회사에는 기존에 금리 감면을 많아 받았다는 이유로 전혀 금리 인하 혜택을 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4년여 동안 중소기업에 지원돼야 할 168억원 규모의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 2007년 4월부터 수원시 등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관내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상생협력대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기업은행은 담보 비율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감면하지 않고 일반대출에는 금리를 감면(0.54%)해주면서 오히려 상생대출은 가산금리(0.42%)를 적용, 5년여 동안 지자체가 지원한 이자 75억원이 중소기업에 덜 지원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지자체가 중소기업에 지원한 금리감면 혜택 243억원을 기업은행이 결과적으로 가로챈 것이 됐다.
감사원은 기업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이 같은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판단, 내년 1월 금융감독원 감사 때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전면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측은 "감사원의 지적이 타당하지만 일반대출과 비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리를 덜 인하한 것이지 감사원 지적이 절대적 모범 수치는 아니다"라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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