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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디벨로퍼 2곳, 쌍용건설 예비실사

기업은행이 동반성장 협약대출과 지자체 협약대출시 금리인하를 통해 중소기업에 돌려줘야 할 243억원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은행도 동반성장 협약대출시 같은 방식으로 64개 협력회사에 대해 2억7,300만원의 폭리를 취했다.

감사원은 다른 시중은행도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가는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2008년 11월부터 현대자동차그룹 등 39개 대기업과 협약을 맺고 협력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상생대출'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35개 대기업과 거래하는 431개 협력회사에 담보 비율에 따른 금리 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각 영업점 지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금리인하 때도 일반대출(0.63%)보다 상생대출(0.30%)이 감면을 덜 받았다. 또 상생대출을 받는 일부 협력회사에는 기존에 금리 감면을 많아 받았다는 이유로 전혀 금리 인하 혜택을 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4년여 동안 중소기업에 지원돼야 할 168억원 규모의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 2007년 4월부터 수원시 등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관내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 상생협력대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기업은행은 담보 비율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감면하지 않고 일반대출에는 금리를 감면(0.54%)해주면서 오히려 상생대출은 가산금리(0.42%)를 적용, 5년여 동안 지자체가 지원한 이자 75억원이 중소기업에 덜 지원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지자체가 중소기업에 지원한 금리감면 혜택 243억원을 기업은행이 결과적으로 가로챈 것이 됐다.



감사원은 기업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이 같은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판단, 내년 1월 금융감독원 감사 때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전면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측은 "감사원의 지적이 타당하지만 일반대출과 비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금리를 덜 인하한 것이지 감사원 지적이 절대적 모범 수치는 아니다"라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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