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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홈쇼핑 180억 '카드깡' 일당 10명 기소

NS홈쇼핑과 CJ오쇼핑 등 유명 홈쇼핑 업체 직원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카드깡' 업자와 결탁해 총 180억원에 이르는 허위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로 박모(43)씨 등 카드깡 업자 4명과 최모(39)씨 등 NS홈쇼핑 전직 직원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카드깡 업자들은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NS홈쇼핑 인터넷몰에 쌀이나 분유 등 판매 물품을 등록한 후 모집책을 통해 신용카드를 소지한 대출 희망자 1,000명을 끌어 들였다. 업자들은 대출 희망자들이 홈쇼핑 업체에 접속한 뒤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를 하면 공범인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아 25~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제하고 남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썼다. 수수료의 10%는 카드깡 업자가, 10~15%는 대출 모집책이 나눠 가졌고 결제대행업체는 0.7~1.5%를 챙겼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81억원의 카드깡 대출 영업을 했다.



NS홈쇼핑의 농수산품 담당 팀장이었던 최씨와 구매담당자(MD)였던 이모(40)씨는 회사 매출과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쇼핑 업체는 정상 거래의 경우 매출액의 5~8%를 가져가지만 이 범행을 통해서는 거래 금액 중 1%만 수수료로 받는 등 업자들에 편의를 제공했다. NS홈쇼핑 직원들은 업자들에게 요청해 현금거래를 통한 31억원의 허위매출도 발생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외형과장 행위가 고쳐질 수 있도록 유사 범행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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