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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비 조정명령 첫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B보습학원이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원수강료 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동안 교육당국은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4항에 따라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렸지만 학원이 불복해 소송을 내 번번이 명령이 취소돼 왔다. 재판부는 "최근 두 해 물가인상률이 연 5%에 못 미치고, B 학원이 인상하겠다는 수강료가 인근 다른 보습학원 수강료의 1.3배∼3.4배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가격수준이 너무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B학원은 한 반당 12명 정원 주 1회 290분 수업에 월 27만1,000원의 수강료를 받다 지난해 6월 한 반당 6명 정원의 강좌와 고3 수능반을 개설해 월 60만9,000원의 수강료를 받겠다고 강남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강남교육지원청이 수강료 인상근거가 미흡하다며 동결하기로 하는 조정명령을 내리자 B학원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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