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김씨는 이씨로부터 단독주택을 1억5,500만원에 사기로 계약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이씨는 집값을 500만원 깎아주고 김씨는 매매대금을 7,400만원으로 기입하는 다운계약서를 써주기로 합의했고 이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잔금 1억1,000만원을 갖고 이씨를 만난 김씨는 공직자인 남편이 재산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법한 다운계약서는 써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씨는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으면 500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씨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였다. 1심은 김씨의 손을 들어주며 이씨가 김씨에게 계약금으로 받았던 4,000만원에 위약금 4,000만원을 더해 총 8,0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매매계약은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김씨가 잔금을 지급했는데도 이씨가 500만원을 더 달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다면 계약해제 사유가 되고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이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이씨의 편의를 봐준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이씨가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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