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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 쉬워져요

오는 5월부터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간결하게 바뀐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가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고 유인해놓고 나중에 휴대폰 구입비용을 고지서에 청구하는 식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5월부터 가입신청서 가격정보를 표준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입신청서는 휴대폰 구입·출고가, 요금할인, 할부금액 등이 혼재돼 이통사 마다 다른 용어로 기재하는 방식이었다.

새 표준 신청서는 크게 휴대폰 구입비 및 월 납부액, 이통 요금 및 월 납부액으로 나뉘어 기재토록 돼 있다. 휴대폰 구입비에는 제조사가 이통사에 공급하는 출고가, 소비자가 이통사 보조금을 제외하고 실제 구입하는 가격인 실구입가를 기입한다.

이통요금란에도 월정액요금과 통신사가 특정요금제에 가입하면 이용요금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월 요금할인액을 적도록 돼 있다. 이렇게 월 휴대폰구입비와 월 이통요금을 더한 가격이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월 납부액으로 기재돼 매월 휴대폰 구매와 서비스요금으로 각각 얼마를 내야 하는지 파악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일부 판매점에서 통신서비스 가운데 이용요금이 비싼 62요금제(LTE)이상에 가입하면 고가의 LTE스마트폰을 공짜로 준다고 가입자를 유치한 후 나중에 요금고지서에 휴대폰 구입비용을 따로 청구하는 폐해도 줄어들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통3사의 가격정보 제공방식, 용어가 서로 달라 휴대폰 구입비용과 서비스요금을 구별하기 어려웠던 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금고지서에 사업자마다 다르게 표시된 휴대폰 할부금 기재방식도 오는 6월께 통일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할부금 기재방식을 통일된 용어로 사용하면 휴대폰 이용요금과 요금 할인내역 등을 이용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고 휴대폰 가입 이후에도 요금고지서를 통해 휴대폰 구입비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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