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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혹행위 결과라도 자살한 군인은 ‘유공자’ 안돼”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휴가 중 자살한 해병대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살을 순직으로 볼 수 없다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것이다.

광주지법 행정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4일 휴가 중 자살한 해병대원 윤모(당시 19살)씨의 유족이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윤씨의 사망도 자유로운 의지가 관여한 자해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방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자살 장병 처리 문제를 놓고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 순직 처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이 논의를 가속할지 주목된다.



윤씨는 2009년 2월 해병대 모 사단에 배치돼 근무하다가 선임병들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윤씨는 휴가 중이던 같은 해 7월 28일 오전 나주시의 한 팔각정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검찰은 수십차례 폭행, 놀림, 배에 올라타 성행위 시늉을 하는 등 추행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선임병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유족들은 보훈청에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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