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를 97억원에 매입한 STS도시개발은 김천시의 행정행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 배상과 환매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STS도시개발은 토지 매입 후 지난해 1월 대형마트를 건립 하겠다며 김천시에 건축허가를 제출했다.
하지만 상권 위축을 우려한 재래시장 상인들은 시민단체와 공동 전선을 형성해 집단 반발했다. 경상북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지역경제 위축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반대를 받아들여 재심의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천시에서도 지난해 12월 27일 골목상권 보호 등의 이유를 내세워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TS도시개발 행정소송과 함께 해당 토지가 원래 김천시청 소유였던 만큼 환매를 요구하고, 그 동안 발생한 손해 배상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TS도시개발 관계자는 "그 동안 재래시장 상인들과는 대략적인 합의를 봤는데 대형마트와는 무관한 식당 업주들이 반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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