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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외동포 성범죄자 관리 강화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악화로 인한 구속집행정지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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