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국인·재외동포 성범죄자 관리 강화
입력2013-04-15 16:27:55
수정
2013.04.15 16:27:55
김경미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악화로 인한 구속집행정지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