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는 2011년 초 서울 강남 한복판의 고급 호텔에 대형 유흥업소를 차렸다. 접객원이 손님 앞에서 상의를 벗고 란제리 슬립만 입은 채 유흥을 돋우는 이씨의 영업방식은 금세 입소문을 탔고 일명 '란제리 클럽'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씨의 업소는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경찰 단속에 걸렸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과 2개월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씨는 관할 자치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는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에게 란제리 슬립만 입힌 채 술시중을 들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조병구 판사는 이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것이 허용된다지만 이씨의 업소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의 위반행위는 건전한 성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어지럽혀 성에 관한 건전한 도의관념을 해친 행위"라며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침해했기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따른 처분이 적절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