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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편취' 주지스님 벌금형 확정
입력2011-01-26 15:07:57
수정
2011.01.26 15:07:57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사찰 조경공사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법화사 전 주지 김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제주도 법화사 주지 시절인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으로 추진되던 `법화사 미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나무를 심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 실제로 법화사에서 조경사업이 있었고 이를 전보받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는 벌금을 70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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