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새누리당은 당정간 교감을 거쳐 이미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21개의 세법 관련 예산부수법안을 확정, 이달 말까지 관련법을 처리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 부수법안은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일괄 리스트를 제출, 이를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새누리당은 상당수 법안이 이미 부수법으로 지정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최소 세수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가가 예상되는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켜 반드시 통과시키는 데 우선 주력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 관련 법은 세입과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안 부수법안이고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며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세입에 변화를 주는 조세 관련법은 이번에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예산안 자체보다 오히려 세법 개정안 심사에 주력, 박근혜 정부의 ‘서민 호주머니 털기’ 증세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인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 감면 폐지(홍종학 의원 발의안)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최재성 의원 발의안), 법인세율 정상화(이낙연 의원 발의안) 등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고 담뱃세 인상분 중 국고로 일부 환수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도 논의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핵심 당직자는 “세법이라고 큰 틀에서 묶어 심사하면 본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며 “예산안 자체는 어떻게든 처리가 될 것도 같은데 문제는 부수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담뱃세 인상이 내년 세수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법인세 문제 등과 함께 맞물려 여야 간의 빅딜로 타결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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