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17개 시도와 협약을 맺고 7월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 적용 세목을 지방세 전 세목으로 늘리고 대상 범위도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는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세금의 징수를 대행하는 제도로 그동안은 네 차례 이상 체납된 자동차세에 한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돼왔다. 지자체가 징수한 체납 세금의 30%는 징수촉탁 수수료로 해당 지자체에 귀속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현행 최고 500만원인 '징수촉탁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해 징수액의 30% 전액이 수수료로 교부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방에 사는 서울시 징수촉탁자 대상은 2,319명, 규모는 886억여원 수준이다. /양사록기자
양천구, 자투리땅 활용해 주차장 조성
서울 양천구는 주택가에 방치돼 있는 유휴지를 주차장 공간으로 만드는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에 나선다.
대상 지역은 목동 229-13번지로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돼온 곳이다. 구는 7월 한 달간 주차면 설치와 수목 식재 등의 공사를 거쳐 오는 8월1일, 총 7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한다. 주차장이 된 자투리땅 토지 소유주는 최소 1년 이상 토지 개방을 약속하고 재산세를 면제 받거나 주차장 운영 수익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은 옛 교통지도과(02-2620-3736)로 문의하면 된다.
/양사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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