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례는 서울 강남구 1명, 서울 송파구 2명, 대전 동구 1명 등 모두 3건, 4명이다.
강남구는 이달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자가격리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격리기간에 자택을 무단이탈한 A(51)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관련 법 제80조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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