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제공 개선방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대법원 홈페이지 내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의 경우 공개변론을 시행하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심리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서면으로만 진행돼 당사자나 대리인이 진행상황을 알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오는 9월부터 ‘나의 사건검색’에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심리단계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기초 정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 △장기 검토사유 정보 등 4가지다. ‘기초 정보’에는 재판부배당과 주심대법관 지정, 상고이유서 부본 송달, 답변서 부본 송달 등이,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정보’에는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사건이 표시된다.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는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 이라는 표시와 함께 사건의 심리가 주심대법관 검토 단계에서 재판부 검토 단계로 이행했음을 알려준다. ‘장기 검토사유 정보’는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건을 위한 것으로 간단한 장기 검토사유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외국의 입법례·판례의 유무 등 사건에서의 참고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심층 검토중’이나 ‘관련사건과의 통일적 처리를 위해 추가 검토중’ 등의 문구가 뜨는 식이다.
대법원 측은 “상고심 심리에 대한 당사자와 대리인의 불만제기와 문제의식에 공감했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법원 판결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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