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국고채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 규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고채 발행시 금리 단위와 주문개수 등을 한층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았다. 시장 금리가 보다 정밀하게 움직여 적정 가격 수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정책의지가 구현된 방안이다.
우선 표면금리는 현행 0.25%반올림 방식에서 0.125% 절사방식으로 변경된다. 응찰ㆍ낙찰금리의 경우 현재까지는 0.01%단위로만 제시됐으나 앞으로는 0.005%로 단위로 나눠 제시된다. 응찰가능개수도 현행 5개에서 향후 7개로 늘어난다. 쉽게 말해 응찰 가격 주문을 다섯 가지만 넣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곱 가지로 넣을 수 있어 응찰자들이 보다 정교한 입찰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차등낙찰구간 축소(3bp→2bp), 인수실적 인정한도 축소(3bp→2bp), 종목표시중 앞자리 표면금리 자릿수 확대(네 자리→다섯 자리) 등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다만 수익률 관련 개정 내용은 오는 6월부터, 금융지원 금리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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