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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사업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민간참여 가능


앞으로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도 민간 참여가 가능해져 민·관 합동 산업단지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산단 개발에 사업계획 공모제도가 도입된다. 공모를 통해 산단 개발계획을 수립해 선정되면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거나 개발사업 일부를 대행한다. 전체 산단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용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받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아이스퀘어(컨퍼런스·전시·업무·상업·문화시설 등 복합공간) 부지(3만㎡)에도 민간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 사업은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 도로공사 부지와 개발제한구역 등 43만㎡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조성하는데 부지조성과 건축에 약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첨단산단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 등의 요청을 받아 산단에 필요한 지원사업(△연구시설 △창업보육센터 △장비활용지원 △행복주택 △국민체육시설 △근로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을 승인하면 관계기관은 우선 지원하고 확정된 사업은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 방식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시범 도입해 창업·기술혁신 등 14개 지원사업을 지난 6월 확정했었다. 이를 나머지 9개 도시첨단산단(△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도시첨단산단 지원 확대 관련 규정 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발계획 공모제, 원형지 공급, 민관합동 SPC 공공시행자 지위 부여 등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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