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벌칙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또 현행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2회 적발 시 12개월인 지급정지기간을 영구정지로 변경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정부는 2001년 7월 경유·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부 유류세를 보조·환급해주는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제도를 시작했다.
국토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류카드를 발급해주면 운전자는 주유 때 사용한 카드대금의 2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등 유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부당수급이 4,854건(36억원)이다. 전국적으로는 1만4,492건(148억원)이 적발됐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위반행위 적발 시 금액환수와 6∼12개월 이내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만 할 수 있다. 대신 사법기관에서는 사기 및 여신금융업법 위반 행위를 적용해 유가 보조금 위반행위자를 처벌하고 있다.
이세정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장은 “그동안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됐음에도 유가 보조금 지급 부정이 끊이지 않는 것은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도의 법개정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단속근거가 명확해져 부정수급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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