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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의 헬로 100세시대] 내년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지원비율 차등화

신규가입자 50%→60%

기존가입자 40% 로 바꿔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지원방식이 내년부터 바뀐다. 지금은 월 급여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법정 보험료(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65%) 중 50%씩을 일괄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지원비율이 신규가입자는 60%, 기존가입자는 40%로 차등화된다.

신규가입자의 기준도 '그해 1월1일 이후 가입자'에서 '최근 3년간 가입한 적이 없는 근로자'로 바뀐다. 다만 올해 1개월이라도 보험료 지원을 받았으면 모두 기존가입자로 분류할 것인지를 포함한 세부 기준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처리되는 상황 등을 봐가며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금은 월 130만원 근로자라면 정부가 본인과 사업주 몫 법정보험료(4.5%, 5만8,500원)의 50%인 2만9,250원씩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신규가입자면 60%인 3만5,100원씩 지원액이 늘지만 기존가입자면 40%인 2만3,400원씩으로 줄어든다.

고용보험은 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 지원하기로 방침이 정해졌지만 현행 근로자+사업주 보험료율(1.3%)이 내년에 최대 1.7%까지 인상될 수 있어 실질지원 보험료율은 유동적이다.



정부가 보험료 지원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은 저임금근로자를 신규가입자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 7월 예산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을 시작했다. 영세사업장·비정규직 근로자, 특히 두 사회보험 미가입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여 노후·실업 등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월 급여 1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 국민연금은 15%에 불과하다.

하지만 신규가입자인지, 기존가입자인지 따지지 않고 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다 보니 신규가입자의 비중이 1년 뒤 46%, 2년 뒤 51.8%까지 올라갔다가 3년 만인 지난 6월 36%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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