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대안으로 올라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개별 의원 발의안 19건 중 여야 합의된 내용을 취합해 대안으로 마련한 안이다. ▲감염 환자 정보 공개 ▲병원간 및 국가·지자체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의무화 ▲역학조사관 인력 양성 등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정부가 감염병 환자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 등 인적사항 ▲의료법에 따른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감염병 역학조사관을 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2명 이상씩 두도록 했다. 질병 의심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도 금지토록 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안을 통과시켰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5일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법상 정해진 ‘긴급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에서는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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