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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확대·불법추심 제재… 철도부지에 행복주택 20만가구 건설

■ 가계부채·부동산 정책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대책으로 제시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하기로 했다.

하우스푸어를 위해서는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대신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택지분매각제'와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와 관련된 사안이고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발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 간사는 "법적 근거는 법률이 필요하면 제정하든지 또는 법률을 개정해서 뒷받침하겠다"며 곧바로 국회 입법과정을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및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신용회복 신청자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낮추고 장기분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 채무자는 50%, 기초수급자는 70%까지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게 된다. 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2곳 이상의 금융기관 대출자)를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시키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인수위는 기존 '바꿔드림론'에 비해 지원 대상과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조원에 이르는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액 3,000억원과 차입금 7,000억원에 더해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을 합친 1조8,700억원을 종잣돈으로 10배의 채권 발행을 통해 18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수위는 ▲프리워크아웃 확대 ▲불법추심 방지를 위한 민간 자산관리회사의 자격요건 강화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경로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으로는 일단 철도와 공공유휴 부지를 활용해 5년간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와 기숙사ㆍ상업시설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국유지를 활용하므로 기존 시세 대비 2분의1~3분의1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약 1만가구에 대한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의 이자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에 부과되는 이자 상당액을 면세 받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납입에 대한 소득공제를 40%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우스푸어를 위해서는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도입해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대신 일정 액수의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기관은 매입한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게 된다.

현행 6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50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60세 이전에 가입할 경우 60세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해 현재 부채 상환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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