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국토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관리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해당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도로와 철도ㆍ항만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다.
개정안은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받아 보존ㆍ관리하는 관련 서류의 제출시기를 기존 준공 후 3개월에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서 제출시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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