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00~120%)에 적용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최저생계비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새누리당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대선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당 일각에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세율도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현행대로 소득세법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소득세법이 누더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교하게 손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공약에서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을 통한 부자증세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다만 현행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인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2억원 초과'로 낮추자는 견해가 중론을 이룬다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원칙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득세법 5개의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도 올리는 등 증세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대선기획단의 이 같은 방향선회로 소득세법 개정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대해 강길부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장은 "과표구간을 모두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야당과 합의하기 어렵고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뀔 수도 있다"면서 "내년에 새 정부가 6개월 정도 걸려 구체적인 과표기준을 산정해오면 여야가 합의하기 더 쉬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약한 것처럼 ▦예산효율화 ▦비과세ㆍ감면 축소 ▦탈세추적 등으로 연간 27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 복지재원 등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 새누리당은 현재 차상위계층에 적용되는 EITC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해 일과 복지를 연계하기로 했다.
대선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EITC 세제지원을 연계해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근로활동에 참여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박탈돼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시스템을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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