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은 최근 인종차별금지법에 규정돼 있는 인종차별적 비방 또는 욕설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유당 정부 집권 후 첫 법 개정안이 될 전망이다.
브랜디스 장관은 "인종차별적 행동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불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금도 호주 주요 도시에선 각종 인종차별 사건이 빈발하고, 일부 주에선 오히려 기존의 인종차별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의 유대인 커뮤니티 지도자인 페터 베르트하임은 "정부가 인종차별금지법을 완화하면 인종차별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 저지 투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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